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사무국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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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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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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