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국방정보기술사업구축ㆍ운영고도화사업국방정보화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국방정보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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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국방정보보호사업
7.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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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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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