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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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확인ㆍ점검ㆍ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국방정보화사업"이란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위임 근거 · 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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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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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