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방부 · 조문 23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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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세칙제11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제12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제15조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제16조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제17조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제18조 진화적 획득 사업제19조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제2조 국방정보자원의 범위제20조 국방정보화 평가제21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제22조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제5조 국방정보화책임관 등제6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제7조 협의회 구성 등제8조 협의회 운영제9조 실무협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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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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