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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제12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5조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6조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7조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제18조
진화적 획득 사업
제19조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2조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제20조
국방정보화 평가
제21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2조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6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제8조
협의회 운영
제9조
실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