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실무협의회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국방부의장국방정보자원관리국방정보화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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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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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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