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3>
②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2024.12.3>
1.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119구급이송 등을 위한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5.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7.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③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소방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 확인된 조문 연결
119법 제10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119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