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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구급상황센터는 법 제1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현재 상태 및 이송 관련 사항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및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 기관에 전파ㆍ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1>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의 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4.11.19, 2017.7.26,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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