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4조 (연구수행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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