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9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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