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6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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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학술세미나 등 개최제38조 · 자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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