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 (교수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