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 (교수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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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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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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