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 (방문연구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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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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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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