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5조 (방문연구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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