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8조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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