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5조 (연구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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