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1조 (평가, 수료 및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④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