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조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1>
1.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법학전문대학원생
4.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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