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1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1>
1.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법학전문대학원생
4.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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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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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1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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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