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의3조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신분신분비공개수사사법경찰관리임사법경찰관리제2의3조참여하거나구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대화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찰하는 방법
2.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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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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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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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