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4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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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대상자는 법 제4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사실의 통지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당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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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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