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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