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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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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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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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