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4조 ·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 제5조 · 중복지원의 제한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주거지원
- 제11조 · 급식지원
- 제12조 · 의료지원
- 제13조 · 고용지원
- 제14조 · 응급조치의 의무
- 제15조 ·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16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 제17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 제18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 제19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제20조 · 인권교육
- 제21조 · 금지행위
- 제22조 · 비용의 보조
- 제23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24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
- 제8의2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12의2조 ·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 제17의2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제20의2조 · 보수교육
- 제21의2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21의3조 · 인권지킴이단
- 제21의4조 ·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