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5.1.31>
1.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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