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1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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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2.11>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2.11>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급식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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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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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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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1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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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