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인권지킴이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권지킴이단시설노숙인재활시설과노숙인요양시설제21의3조보건복지부령구성ㆍ운영노숙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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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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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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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