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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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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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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