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심리상담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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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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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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