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복지서비스주거ㆍ의료ㆍ고용보건복지부령응급조치심리상담상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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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심리상담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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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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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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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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