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1.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숙인복지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노숙인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