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권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31>
②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2025.1.3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하 "인권교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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