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인권지킴이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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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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