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전시회국내판매되거나특혜관세상태대로전시용전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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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1.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2.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3.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사용된 상태대로 판매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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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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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