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원산지 누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원산지물품일 것.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
원산지 누적 기준원산지물품일본선인도가격참가국들부가가치원산지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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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제4조에 따른 원산지물품일 것
2.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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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원산지물품일 것.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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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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