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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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 원산지물품제5조 · 원산지 결정 기준제6조 · 원산지 누적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직접운송의 원칙제9조 · 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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