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12의4조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서비스경도인지장애진단자제12의4조지방자치단체경도인지장애보건복지부령향상시키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치매관리법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매관리법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매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