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