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말산업 육성법 · 제13조

말산업 육성법 제13조 ·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말산업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3.18, 2015.3.27, 2020.2.11>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