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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제11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제12조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제13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제14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제17조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수산업진흥기관
제4조
연구개발의 추진
제5조
공동연구 등
제6조
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제7조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제9조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