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2.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3.법 제25조에 따른 쌀가공업자에 대한 감독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2.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7.16>
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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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6조 · 세계화 촉진 등제16조의2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제17조 ·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제18조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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