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쌀가공산업과쌀가공산업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16>
1.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삭제 <2024.7.16>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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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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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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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