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전문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수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
2.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데이터관리,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지정된 전문센터의 명칭 및 주소
2.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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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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