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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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