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초고성능컴퓨팅연구개발활동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초고성능컴퓨팅자원초고성능컴퓨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초고성능컴퓨팅 인력에 관한 사항
3.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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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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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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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