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장실무위원회 위원장초고성능컴퓨팅제2항제2호전문지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제5조제1항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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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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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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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