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기관등공동활용체계초고성능컴퓨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구축국가센터전문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5>
1.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2.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3.정부출연금 및 기금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4.초고성능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5.비영리 학술목적으로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
6.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고성능컴퓨터를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7.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ㆍ연구를 하는 기관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기관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등에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센터 또는 전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5>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