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용화 전담부서 지원
2.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의 자원 제공
3.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알선 및 경영자문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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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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