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국가센터전문센터중앙행정기관관계사업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9>
1.사업의 개요
2.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9조의2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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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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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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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