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센터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센터 지정 등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국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9>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국가센터로 지정한다. 국가센터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