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단체임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삭제 <2025.12.30>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국방부
5.산업통상부
6.보건복지부
7.기후에너지환경부
8.해양수산부
9.중소벤처기업부

9의2. 기획예산처

10.기상청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7.5>
1.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
4.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관련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7.5>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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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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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