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추진실적의 평가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간사
-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운영 세칙
- 제11조 · 국가센터 지정 등
- 제12조 · 전문센터의 지정 등
-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 제14조 ·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
- 제15조 ·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6조 ·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 제12의2조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 제12의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 제15의2조 · 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