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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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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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 및 융ㆍ복합연구 촉진
3.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동활용 촉진
4.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 혁신활동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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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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