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 소관 국방부 · 총 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23 · 시행 2024-10-2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