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 소관 국방부 · 총 31조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23 · 시행 2024-10-23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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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설명제11조 기초예비가격의 작성제12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제13조 적격심사제14조 2단계 경쟁입찰제15조 협상에 의한 계약제16조 종합심사낙찰제제17조 계약체결 통지제18조 지출원인행위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공사 집행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제22조 설계변경 수정계약제23조 물가변동 수정계약제24조 기타 수정계약제25조 부대계약의 범위제26조 원가계산제27조 계약 사후관리제28조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제29조 하자보수 절차제3조 정의제30조 중앙계약심의위원회제31조 유효기간제4조 중앙계약관 운영제5조 중앙계약관 및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제6조 업무분장제7조 중앙계약 범위제8조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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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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